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잡돈살미(Job Money Life)

부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참여!

by 잡돈살미 2023. 9. 13.

올해 사무실을 옮기면서 
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것이 시간과 금전적으로 이득이라
차는 늘 집 주차장에 쳐박혀(?)있었다.
 
커피 먹다가 갑자기 
예전에 '승용차 요일제'란게 있었단 걸 생각해냄.
아직도 하는지 검색해 보니 여전히 시행 중이다!
 
왜 불편하게 하루 차를 못쓰게 이런 걸 신청하지!?라고 생각했던 나인데
어짜피 차 안 끌고 다니는 거 신청하자! 싶었다.
 
그래서 찾아보니 나름 혜택이 괜찮음.
 
홈페이지는 요기 ↓
부산광역시 승용차요일제 (busan.go.kr)

 

승용차요일제

저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고 싶어요~

green-driving.busan.go.kr

내가 생각하는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.(홈페이지 자주 하는 질문 내용)
1. 자동차세 10% 할인
 : 자동차세를 1월에 한 번에 납부하는 연납차량이라면 자동차세를 10%를 감면해 드립니다. 이와 별도로 승용차요일제 가입차량도 자동차세를 10% 감면하고 있으며 연납에 의한 감면과 중복이 가능합니다. 따라서, 연납으로 감면된 금액에서 추가로 10%를 감면함에 따라 최대 19% 감면 혜택에 제공됩니다.
2. 공영주차장 할인 50%
3. 주거지지 주차장 할인 20%
4. 운휴일의 24시간 전체 운행불가한 것이 아님
 - 승용차요일제는 참여자가 월,화,수,목,금요일중 지정한 특정 요일의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 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실천운동입니다.
 - 운휴일이 공휴일, 대체휴무일인 경우(소위 달력의 빨간 날)와 근로자의 날, 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 경우는 요일제가 일시해제되며 이 경우 평소처럼 운행 가능합니다.(위반 아님)
5. 다른 지역은 요일제와 상관없이 이용가능.
 - 승용차요일제는 부산을 포함한 7개 시도(서울,경기,인천,대전,대구, 울산)에서 개별적으로 운영하고 있는 제도로서 참여혜택 및 불이익이 지역마다 다르며, 지역권역 내에서만 적용됨에 따라 부산광역시 참여차량이 타 지역에서 운행하여도 위반으로 감지되거나 공영주차장 요금이 할인되지는 않습니다.
6. 한번 위반한다고 혜택을 못 보는 것이 아님.
 -  참여자의 승용차요일제 미준수는 가입일자와 상관없이 매년(1월 1일부터 12월 31일까지) 4회까지 허용되며, 위반 당일은 여러 번 운행하여도 1번입니다. 또한, 해가 바뀌면 과년도 위반횟수는 모두 소멸되어 새롭게 시작하게 됩니다.
 
위 내용만 봐도
매일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'승용차 요일제'를 안 할 이유가 없다.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몇 시간 안에 우편물(요일제 스티커) 발송했다는 문자가 오고스티커를 붙인 인증샷 3장을 업로드시키면 1~2일 안에 아래와 같은 카톡이 온다.
 
이 글을 보는 부산사람이 있다면
등록해서 10원이라도 혜택 보시길~ㅋ